2026.01.12 (월)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4.6℃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6.1℃
  • 흐림제주 2.1℃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대전

대전 대덕구, 치매 환자 가족 연말정산 추가 공제 안내 나서

나이 상관없이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 증명서 서류 제출해야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치매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에 나섰다.

 

치매 환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연말정산 시 반드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환자 인적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