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양양군은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으로, 양양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하며,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의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약 처방 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된다. 장기간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관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양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 없이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