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