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730건에 대해 총 1억 5,384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사업의 종류·규모·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 없이도 ARS,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모바일), 카카오 납부알림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세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이체 이용자는 잔액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