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4.5℃
  • 흐림제주 3.7℃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경기

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내야

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 9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부터 제5종 1만 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