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0℃
  • 구름조금대전 0.3℃
  • 맑음대구 1.8℃
  • 구름조금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1℃
  • 맑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의회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돌봄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인식 낮아”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양 의원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에게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증진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양영자 의원은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지만, 정작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놓여 있다”며 “돌봄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