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함양군보건소는 2024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764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이르면, 연명의료 및 임종 간호(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의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미리 기록하고,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3층 금연·건강클리닉실을 방문하면, 전문 상담원과 1: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 변경이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주민들이 자기결정을 존중받으며,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의 관심을 부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금연·건강 클리닉실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