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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5등급 차량 지원 마지막 해”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해시는 39억 원 규모 ‘2026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1,559대(5등급 차량 814대, 4등급 차량 688대, 지게차·굴착기 5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39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32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보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개편됐다.

 

기본 지원율이 기존 50%, 70%에서 70%로 일괄 조정됐으며,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연차량(휘발유·가스)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이 폐지돼 폐차 시 기본 보조금만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해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역산한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관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별 신청 마감일은 매연저감장치(2월 24일), 조기폐차(2월 28일),건설기계 저공해조치(3월 3일)이다.

 

신청은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수나 김해시청 기후대응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상 차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