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진주시는 10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제출 기한인 2월 28일이 공휴일로, 3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별징수 세액에 대한 정산 업무에도 사용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서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