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가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사고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보육 현장의 안전망을 행정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운영되며 남구가 공제료 전액을 일괄 납부해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은 별도의 행정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안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행정 업무 대신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사업 핵심으로 보장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40개소에 재원 중인 영유아 1만 8,000여 명과 보육 교직원 6,000여 명이다.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돌연사증후군 포함), 제3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 및 풍수해(최대 2,000만 원) 등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인가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남구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인 만큼, 작은 사고 하나도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주목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보상과 회복이 가능하도록 단체가입 지원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은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아이와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