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거제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농업·임업·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며, 지원금은 1인 농어가 연 60만 원, 2인 농어가(부부) 연 70만 원(각 35만 원)이다. 이번 수당은 전년도 대비 1인 농어가 30만 원, 2인 농어가 10만 원이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각 3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 ‘농업e지’ 온라인 신청을 시범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농업e지에서 ‘농민수당’ 메뉴로 신청가능하며, 농업·임업 경영체에 한해 가능하다. 어업 경영체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대상자 확정 후 6월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등은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당 수령으로 일부 복지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실)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업·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지키기 위한 지원”이라며 “신청기간 내 누락 없이 신청해 주시고, 농업·임업 경영체는 ‘농업e지’ 온라인 신청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