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약 4,700대에 대하여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하반기(7월~12월)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산정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이번 1기분 부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스마트폰에서 즉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ARS, 카카오톡으로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