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실비(최대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