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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기업 ESG 경영 지원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도의회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체계 전면 정비한다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도내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ESG 경영 지원체계를 실행력 있고 지속성 있게 정비하고,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규정의 명확성·구체성을 높여 ESG 경영 지원과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 수준을 넘어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전담기관, 협력체계, 포상까지 이어지는 정책 집행 프레임을 조례 체계 안에 분명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명을 기존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해 ESG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으며, ESG 경영의 개념과 기업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업의 협력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 기반을 함께 정비했다.

 

또한 ESG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본계획에는 ESG 경영 현황과 전망,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 과제 등을 담도록 해 정책 추진의 종합성과 실행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ESG 홍보·교육, 진단·컨설팅, 우수기업 발굴·홍보,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 근거도 포함했으며 ESG경영정책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포상 규정까지 마련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이의영 의원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충북 기업들이 ESG 경영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도 차원의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중소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ESG를 부담이 아닌 성장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협력체계까지 촘촘히 뒷받침해 지역경제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