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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소방서, 차량 화재 대비 ‘차량용 소화기’ 구비하세요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홍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한 형식승인 제품으로, 제품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것을 구비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전기적 요인, 엔진 과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화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동우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