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천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으로 인한 군민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꾸렸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오는 9월까지 TF팀을 운영하며 이달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에 본격 돌입한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기존 하천 구역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을 포함한다.
전수조사 후에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군 공식 SNS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자진철거 홍보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