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선자는 물론 선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격포항 등 주요 항·포구에서 가두 홍보와 현수막 부착 활동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어업 및 낚시 활동 증가로 어선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상 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번 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을 유도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