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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시민 참여로 화재 예방 강화…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전면 정비”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비상구 폐쇄,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 특성상 행정기관의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국 광역지자체의 경우 신고 대상 시설은 6종에서 10종까지, 포상금 지급 기준 역시 동일인의 경우 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 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해 의료시설,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다양한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 신고 범위를 넓혔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신고 1건당 지급 금액을 명확히 하고 동일인에 대한 지급 상한액을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과 신고자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기환 의원은 “화재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울산이 보다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