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넣어 대응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 가입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5.2.27. 선고 2024가단599826 판결)
이에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계약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치금을 보증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이 제안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이 만들어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65조 1,799억 원을 기준으로 10%만 단기자금(연 2.72%)으로 운영하더라도, 약 7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확보와 보증 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이 만들어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확보, 보증 여력 확대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