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파충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야생동물의 보관ㆍ양도ㆍ양수ㆍ폐사 시 신고가 의무화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이미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던 경우 ‘보관신고’를, △제도 시행 이후 분양하거나 받은 경우 ‘양도ㆍ양수신고’를 △키우던 야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폐사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수출ㆍ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입ㆍ거래가 가능한 종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백색목록’에 포함된 야생동물이다. 법 시행일 이전에 키우던 동물은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오는 6월 13일까지 보관신고하면 계속 기를 수 있으나, 이 경우 인공적으로 증식, 거래(양도ㆍ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제도는 개체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단 한 마리만 키우더라도 신고 대상이고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무료로 분양하고 받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및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ㆍ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은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을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다. 단, 파충류ㆍ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을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허가 대상인 영업자는 사전에 법정 교육 이수 후 영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창원특례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1년간(2025. 12. 14. ~ 2026. 12. 13.)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2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무허가 영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도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ㆍ허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