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 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된다. 올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종료된 체납분이 해당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총 1,147명으로, 체납액은 1,293억 원 규모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1,024명(84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3명(445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시보 및 시·군·구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기피자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무재산·거주불명 상태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압류 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 불복청구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인 경우,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명단공개 사전절차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