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창원특례시는 4월 2일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2025년도 관급공사 및 용역 임금 등 지급실적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창원시가 발주한 주요 사업들의 임금 지급 등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에는 창원시 내부 위원 2명(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소속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참였다.
평가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된 사업 중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종합외 공사 및 기술용역 ▲5천만 원 이상의 일반용역 등 총 511건(공사 325건, 용역 186건)이며, 평가 참여자들은 해당 사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현황 ▲표준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선별하고 창원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양정순 창원시 회계과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급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