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 1일,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경영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까지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담겼다.
먼저, 책자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 세율(0.07%),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 대상 30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들을 소개했다.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이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10억 이하까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책자에서는 농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모두 등록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존에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작물재배업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책자에는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의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설명하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농업인이 신용카드로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세 환급을 놓치지 말라고 안내했다.
’24년 7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 요건, 구직급여 지급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농업인 가입자 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선택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정부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지원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혹시 모를 경영 위기시에 구직급여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는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제11판으로 인쇄되는 금번'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에는 농업인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와 함께 농업분야 주요 세무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 더불어 자영업자로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했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