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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 추가 모집...전기차 화재예방 등 안전 강화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시흥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등 공동주택(아파트)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안전관련시설 분야)’ 추가 모집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애초 접수 결과 미달한 안전관련 시설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총사업비는 5,625만 원으로, 도비 1,687만5천 원과 시비 3,937만5천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일 개정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적용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조례에 따라 해당 규정에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와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관련 시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공동주택이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등 긴급성이 높은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시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단지이며, 단지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비의무관리단지는 30% 이상을 각각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에서 지상 이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시설 설치(질식소화포, 노후 감지기 교체,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화재감지 CCTV 등),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차수판 설치 등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다.

 

대상 단지는 ‘2026년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되며, 시흥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 단지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심 있는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