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시 중구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안분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나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 기업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관련 절차를 마쳐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