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새롭게 포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에이피아이(API)를 통한 전송 준비 및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보호법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구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개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성·신뢰성이 높은 API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도록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인 경우에는 API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API체계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API전환 전까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이 대리인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 스크래핑을 위한 사전협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전협의 없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사이트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요청했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협조를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상대”라며,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