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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위한 이주비 지원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민간임대 이주 시 이사비 및 생필품비 최대 40만 원지원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주시는 쪽방과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돕기 위해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사비(운반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거처 이전을 확정한 가구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공임대는 주거상향 지원을 통해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완료한 가구가 대상이며, 민간임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정상거처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 지원 신청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주택이 위치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또는 대출약정서), 이사비용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이사업체 비용과 이사 과정에서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가 포함된다. 단, 주류·담배·의류·사치품·식사비·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 내 타 이사비 지원(LH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이사비 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2445) 또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