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당한 직무수행이나 악성민원 피해 관련 소송 등의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원근거 및 범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패소 및 유죄판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정재우 의원은 “주요 지자체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법적분쟁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청주시는 사각지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라며, “부적절한 법적분쟁 등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적절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