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상남도는 2027년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휴 산지·농지 등을 활용해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 사육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동물복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지조성, 울타리 설치, 경영지원 등이다. 초지조성은 초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울타리 설치는 방목을 위한 구획 및 외곽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경영지원은 기계·장비 구입, 기반 시설 확충 등 농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예정 포함)을 갖춘 농가 및 법인으로, 산지·농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방목 사육을 계획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축종 제한은 없으며 한우, 젖소, 염소, 닭 등 다양한 축종이 포함된다.
지원 단가는 초지조성의 경우 1ha당 1,200만 원으로 최대 15ha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울타리 설치는 1km당 최대 3,734만 원 범위에서 평가를 거쳐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경영지원은 농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초지조성과 울타리 설치의 경우 보조 50%, 융자 50%로 지원되며, 경영지원은 융자 80%, 자부담 20%다. 융자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부담 대체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 검토와 추천, 도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방목생태축산은 환경보전과 축산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이라며 “관심 있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남해상상양떼목장 등 4개 시군에 총 9개소의 방목생태축산농장이 운영 중이며, 초지 기반 사육을 통해 환경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