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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1차 신청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 우선 지원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의정부시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4월 27일부터 접수한다.

 

시는 지난 1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 콜센터도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민원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지급 절차는 대상별 시기를 나눠 진행한다. 우선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3월 30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55만 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4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하며,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 대상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신청 접수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30일에는 4‧5‧9‧0인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운영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 등)과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사용 기한 내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므로 기간 내 사용이 필요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와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업종, 보험업, 공공요금, 조세, 통신요금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체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