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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도의원, '새마을장학금, 선발기준 정비했지만 제도 판단은 없다'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선발기준을 정비한 수준에 그칠 뿐,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심사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 올해 3월 도정질문을 통해 해당 제도의 형평성, 장학금 제도의 취지 부합 여부, 공적 통제 구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보도자료에서 특정 민간단체 자녀 대상 장학금의 형평성 문제와 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제적 기준이 운영 과정에서 적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선발기준을 규칙에 반영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제도 자체를 손보는 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정질문 과정에서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질의에 전북자치도는 새마을회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 간담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사회적 형평성과 정책적 타당성 검토가 새마을회 등 관계기관 중심의 논의에 머무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 장학생 자격요건과 중복 제한 규정이 이미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사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다시 반영했다”며 “수혜 대상과 직결되는 선발기준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한 점은 제도 설계와 통제 구조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결국 이번 개정안은 선발기준만 정비한 것으로, 제도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사안의 핵심인 형평성과 정책적 타당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특정 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지금도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적정성과 존속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선발기준은 정비됐지만,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제는 제도를 유지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