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금천구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위해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사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 안내제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후 관리기간이 2~5년 남은 납세자에게 감면유지 요건을 일괄 안내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 후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부동산 취득 당시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기감면액, 가산세, 이자상당액 등이 추징되는 상황을 미리 알려 납세자 추징을 예방한다. 지식산업센터 직접 사용 요건 등도 미리 안내한다.
이와 관련 구는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전 안내문은 지난 3월에, 유예기한 도래한 ‘신축판매 목적 취득세 혜택을 받은 납세자’ 사전 안내문은 지난 4월 14일에 발송했다.
추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출산 감면 외 상속 개시 부동산 신고 안내 등을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시작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도 지속 관리한다. 사후 안내는 납세자 본인에게 부동산 취득 다음 달 감면 내용을 안내하는 제도다.
앞서 부동산 취득시 납세자가 관련 업무를 법무사를 통해 신고해 감면사실, 감면요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면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구는 2025년도엔 635건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와 점검을 지속해 납세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안내문에 ‘금천구 세무 챗봇 QR코드’를 삽입함으로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부동산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