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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담배소매점 및 금연구역 대대적 점검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삼척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 원료’로 확대되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가 2026년 4월 24일부터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고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총 5개 조 11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2,978개소와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486개소, 담배소매점 397개소 등이다. 특히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포함한 담배소매점과 담배자동판매기 점검을 위한 19세 미만자 출입금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잦은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소매점 내 광고 규제 준수(외부 노출 제한 등)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구역 지정 의무 이행 상태 등이며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및 설치장소 위반 등의 설치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배판매업소의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지만,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될 시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