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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주택' 6천호 모집… 최대 7천만 원 무이자 지원 확대

청년 3천호 도입, 신혼부부 1,500호 확대 무주택 시민 맞춤형 6천호 공급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천호를 모집한다. 올해 청년 특별공급 3천호를 첫 모집하며, 보증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천호는 청년 특별공급 3천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천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중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다만, 지원금(최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입주자 부담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자 선택 사항으로, 서울시는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입을 권장한다.

 

이번 모집은 4월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흘간 SH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