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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산림청,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 위한 '임도설치법' 제정

임업 경쟁력 제고 및 산림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던 전국임도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의 상향 입법, 노선 선정·고시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으로 견고한 임도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산촌 주민 이동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