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원주시는 청년층의 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고, 관외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18∼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정하고, 6월 26일에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12개월 동안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포함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와 2023∼2025년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선정 이후 지원 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거나 관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