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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대상은 넓어졌으나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축소된 점을 짚으며 정책 확대와 재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를 비판했다. 그리고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재원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한 뒤 바우처 사용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량 변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 방식이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