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0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해양문화 인식 개선과 해양 관련 인재 양성, 지역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해양교육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시군이나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역시 신설됐다.
진종호 의원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도내 해양자원을 문화·교육 자산으로 승화시켜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와 기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