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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60억원 부과...16~31일 납부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북구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9천337건에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2억원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공동주택이 0.5%, 개별주택이 1.1% 상승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