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신설될 예정으로, 관리 책임자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향) 1차 위반 기준으로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설) 1차 위반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2025년)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4천431대이며, 이 중 설치 의무시설에 3천21대, 비의무시설에 1천410대가 설치돼 있다.
다만, 일부 장비의 설치 정보가 행정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시는 실제 장비 확인, 정보 정비, 안내 표지판 부착, 정기점검 통보 등 현장 기반의 관리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을 시민과 관련 기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협업해 홍보 안내문(리플릿) 1천 부를 제작하고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병행해, 시민 누구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향후 제도의 정착과 실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제3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구축 회의'를 개최해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히 설치만 해두는 장비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장비”라며, “이번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