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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정읍시 단속 강화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정읍시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등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중 21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일반차량이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10만원) ▲지정된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충전방해 행위로 접수된 신고는 총 217건으로, 이 가운데 11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이를 통해 충전시설 불법 점유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76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 중 다수가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내연기관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충전문화 개선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차 268대, 화물차 157대, 승합차 2대 등 총 427대에 대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최대 1210만원, 화물차 최대 17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최대 1억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앞으로도 충전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정착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