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진안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 또는 세액 경정 등으로 부과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진안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위택스에서 온라인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재무과에 직접 전화를 하면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진안군으로 귀속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환급을 신청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