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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박정현 의원 발의, 당론 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중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박정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결과 157개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안건 투표를 앞두고 실시한 토론에서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이 ▲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과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에 효과를 보였다는 점 ▲ 정파에 상관없이 전국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점 ▲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민생사무인 점 ▲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통과한 개정안으로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재적의원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