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동해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8월 6일부터 ~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산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거용 건축물을 조사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공시 전 단계에서 소유자 등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동해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의 산정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