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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시적 용적률 상향으로 위반건축물 합법화 돕는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상향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발맞춰 관내 무단 증축된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 제도는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수평 증축, 주차장 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대문구는 무단 증축으로 불이익을 겪는 건축주들이 용적률 상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건축사 상담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위반건축 해소 가능 여부부터 절차, 준비서류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