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6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및 상가 침수, 도로 제방 유실, 농경지 침수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해 금일 행안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총 7,689건, 피해액 약 294억 14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516건(약 179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7,173건(1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집중호우 직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총 6,946명의 인력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침수 지역 응급조치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한, 지난 20일 오성환 당진시장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수해 복구비 중 지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에 대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의 범위도 넓어져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 요금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며 실질적인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항구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