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철원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2만1천건, 부과액 42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천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개편된 주민세 세목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을 통합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존에 7월과 8월에 나눠 납부하던 금액을 8월달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된 금액을 마감일 내에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기본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납세자는 수정신고 후에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각종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정수 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