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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청소년 권리 신장 위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논의 활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은 8월 12일,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자단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기관 관계자,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 청소년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 청소년 주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례안에 따라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인 ‘부평구 청소년의 날’에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의 지정 취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이 부평구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될 해당 조례안에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청소년의 주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예지 의원은 “청소년의 날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을 존중하고, 각종 사회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조례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은 9월 열리는 제2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