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 휴직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집니다.
■ 질병휴직
직권휴직 중 하나인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으로, 1년 이내로 사용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제공하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봉급과 수당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급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가진다면 7할, 1년 초과 시 5할,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병역 휴직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에 응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복무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 행방불명
천재지변·전시·사변 등의 기타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주어집니다. 휴직 기간은 복무 기간 동안으로 이때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전임자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전임기간 동안 직권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방불명과 마찬가지로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