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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에 빈집 갖고 있다면 거래에 동의해 주세요

영암군, 소유자에 거래 동의 안내…빈집은행, 그린대로 등록 예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영암군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에 동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나섰다.

 

방치된 농촌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 지원사업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영암군홈페이지 ‘빈집은행’과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해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

 

올해 4월 매물 등록을 담당할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6명을 선정한 영암군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에 있다고 보고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19일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모바일 문자도 곧 보낼 예정이다.

 

빈집 거래 동의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빈집 소유자가 영암군의 안내문에 첨부된 ‘빈집 거래 동의서’를 작성해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영암군이 보낸 모바일 문자의 안내문 하단 링크에 접속한 다음,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거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빈집 거래 동의 안내에 이어 영암군은 빈집은행이 명실상부한 지역 빈집 활용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다음달 초까지 매물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인 등 영암 빈집에 관심 있는 이들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와 공인중개사의 매물 등록 이후, 영암군 빈집은행이나 그린대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환종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와 참여에서 출발한다.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 활성화의 자원으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거래 동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